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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책 순위 8]

강성노조와 악덕사업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

노사가 상생하는 나라 만들겠습니다

1.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을 원천 봉쇄하고, 노조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 법률 제·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

2. 노조의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, 사업장 점거 금지를 명시하고, 일하지 않는 강성노조에불이익을 주겠습니다

3. 현행 탄력적 근로시간제도, 선택적근로시간제도, 재량근로시간제도 등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

4. 해고 근로자의 재취업 대책 및 실업에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겠습니다

- 실업급여 급여액 인상과 지급기간 연장 및 부양가족급여 신설

-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후 재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와 사업주 및 경영진 의무 강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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